전문기계설비법규에서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1. 공사전에 임해서는 사전 또는 공사 중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하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신중하고, 안전한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2. 건설용 기기 및 공기구는 충분히 점검을 행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고 사용한다.
3. 법에 정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작업은 필히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Wiring 작업에 있어서는 본체 부품등의 각부, 사상면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필히 연한 물질을 끼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1톤 미만의 Wiring 작업도 감독원이 고소작업 등에 위험이 수반된다고 판단할 때는 법이 정하는 Wiring 유자격자 또는 기능을 보유한 자로 교체하도록 한다.
5. 공사에 있어서 지시 계통은 필히 일원화하도록 하며, 발주자의 의사가 정확히 현장에게 전달 되어져야하며, 이에 따라 공사자는 신중하고, 신속히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